“떼인 돈 찾아주겠다는 광고 지쳤고요. 이자는 됐고, 빌려준 돈 원금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차용계약서, 가압류, 이런 거 의미 없던데요.”
“채무자가 처벌받으면 뭐 해요? 내 돈 못 돌려받는데….”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저도 못 받은 돈이 있어요.”라며 유쾌하면서 현실적인 답변으로 시작하였다. 흔히 말해 떼인 돈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투자계약 체결해서 투자금으로 준 경우가 있고, 돈만 빌려준 경우가 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받아내기”
만약 투자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채무자가 정말 그 투자금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지출한 것이고 정상적으로 그 투자금으로 사업하다 경영이 악화되었거나 사업주의 귀책으로 못 갚은 것이면 냉정하게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직시하였다. 김범식 변호사는 “차용증이 가장 좋고, 더 좋은 것은 집행력을 위한 공증이 가장 좋다. 그 공증이 이으면 바로 법원에 집행해달라고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투자금이든 대여금이든 좋은 마음으로 돈을 주었고, 그 돈을 받아내는 것 즉, ‘대여금 반환’이 중요한데 상대는 줄 생각도 없고, 줄 돈도 없는 것 같고, 줄 돈이 있는데도 숨기는 것 같고, 차용증과 공증도 없는 경우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받아내는 것, 소송 밖에 없다.
“형사‧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주요 쟁점은?”
● 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 중 효과적인 해결방법 채택
● 대여사실 및 변제 기한 입증의 어려움
● 소멸시효 문제(10년)
●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강제집행의 어려움
● 소송절차의 복잡성
대여금반환청구소송부터 시작하여 이로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기죄, 횡령 등 다양하게 홀로 쟁점을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차용증, 입금내역, 카톡 메시지, 이메일 등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다.
“가압류와 가처분, 판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실제로 받는 것.”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이겼다)는 건 단지 서류 한 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면, 판결은 휴지조각이 되고, 돈은 영영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결 전에 미리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이 중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더라도 하기 전에 가압류나 증거 수집, 채권 소멸시효,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한 후에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
●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등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변호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감정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조용하면서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본 사례는 원고와 피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으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