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가 지난 11일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37)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이트에 도박 광고를 게재해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법무부의 범죄인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등 송환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웹툰과 만화, 출판 등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은 불법복제 사이트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왔으며, 해외 서버와 운영자를 이용한 범죄 특성상 수사와 처벌에 어려움이 많았다.
문체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운영 구조와 범행 수법을 추가로 규명하고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과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는 창작 생태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